2024(아파트) 7월 재산세 납부기, 평가기준 및 납부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하울가주입니다. 올해도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즌이 왔습니다. 2023년에 부과되는 세금을 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24년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2024년에 부과되는 재산세 평가 기준, 조회 방법, 납부 기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어떨까요?

토지, 건물, 주택(아파트, 빌라 등),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한 모든 사람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평가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5월 31일에 매도 및 소유권 이전을 하거나 6월 2일에 매수하면 그 해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그 결과 세금 압박을 받는 부동산은 5월에 긴급 매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세율에 과세표준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세금폭탄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세금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증가가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도록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과세표준이며 토지, 건물, 주택(아파트, 빌라 등)은 시가표준액에 시가표준액의 60~7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정부가 시가표준액을 꾸준히 인상하고 있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선박, 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곱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으로만 산정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지방세 일람표를 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 내야 합니다. 7월과 9월로 나뉜 재산세 납부 기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7월 납부 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 대상: 1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9월 납부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 대상: 2주택,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토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하는 대신 1주택 부분을 7월에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납부 기간을 놓치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니 꼭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재산세 확인 방법

재산세는 국가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Hometax가 아닌 Wetax에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ETA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WeTax에 로그인을 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의 납부 – 납부대상 확인 탭을 선택해주세요. 재산세 납부기간이 7월 16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검색 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납부기한이 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가올 재산세 납부 시즌에 맞춰 2024년 7월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 평가기준, 납부기간, 조회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납부하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납부기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산세를 내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다음에는 납부기간이 다가오면 할인카드 정보를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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