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등록 홈택스 신청법 (ft.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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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이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기한 내에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하지만 막상 신고를 하려 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한 홈택스 진행 절차를 정리해 보고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필요서류도 같이 담아보려 합니다.나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장님들은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어떻게 성공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글을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목차>(1) 먼저 알아둬야 할 사업자 유형(2) 개인사업자 등록 기간(3) 개인사업자등록 필요 서류(4) 개인사업자등록 홈택스 절차

먼저 알아둬야 할 사업자 유형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으로 진행을 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사업자 유형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각각의 유형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특징을 살펴보고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데요.일반과세자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매출액 X 10% – 매입액 X 10%->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매입액이 클 경우 나머지 금액 환급->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7월, 1월에 각각 상하반기 부가세 신고->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필요간이과세자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율- 매입액 X 10%->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매출세액 낮게 잡히는 대신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1월에 1년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라면 부가세 면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 됨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을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대신 매출세액 자체를 낮게 잡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이런 간이과세자는 당해 연도 신규 창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되니 이점 참고하여 선택해 보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기간사업을 한다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로써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사업자 등록 기한은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이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등록이 가능하니 미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사업자 등록 기간 미준수 시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미등록 가산세 부과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며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부과사업을 시작하면 신고하게 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모두 매입 세액 또는 필요경비에 대한 금액이 인정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아울러 미등록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셔서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을 마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필요 서류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챙겨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대부분의 문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준비하면 되니 아래 내용을 미리 참고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두세요.개인사업자등록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인허가증 (해당하는 경우만)-> 동업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만)-> 자금 출처 명세서 (일부 업종만)금지금 도/소매업, 개별소비세 부과 유흥주점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액체/가스연료 도/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사업자등록 신청서는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하며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도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인허가증과 동업 계약서, 자금 출처 명세서는 해당하는 업종일 때만 준비하셔도 되니 이점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등록 홈택스 절차사업자 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진행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을 하면 됩니다.세무서에 방문을 하는 것보다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간편하니 아래 절차를 따라 천천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개인사업자등록 홈택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홈택스 접속하기(2) 국세 증명 사업자등록 카테고리 클릭(3)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클릭(4) 인적 사항 정보 작성(5) 사업장 정보 작성(6) 필요 서류 제출홈택스 진행 시 간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카테고리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이후에는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메뉴에서 인적 사항과 사업장의 정보를 작성한 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과정이 마무리 됩니다.혹시 해당 과정 진행 중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내 업종 다른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사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하게 되면나 혼자 힘으로 알아보고 결정할 것이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소 다른 사장님과소통을 하며 현실적인 정보를 알아두고여러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네이버 카페<아프니까 사장이다>는150만 명의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모여있어 수많은 업종의 사장님과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꼭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이 곳에서는 때에 맞게알아두어야 할 지원금과 정책과관련된 정보도 쉽고 빠르게확인이 가능하니 이런 정보를혼자 힘으로 찾아보고 계셨다면지금 바로 접속해 알짜배기 정보를빠짐없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