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근로, 야간수당 기준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니 라떼 생각이 좀 나네요. 입사를 시작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분명히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이긴 하지만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눈물) 누군가 강제로 시키지 않았지만 맡았더니 업무가 늦어지거나 날짜를 다퉈야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야간이나 밤샘 또는 휴일까지 반납하고 출근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회사의 소속된 입장, 즉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이라는 생각 때문에 근로조건과 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들어 의사표현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직 분들의 경우는 더 심하고요.(이 부분은 킹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 및 각종 수당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통상임금을 쉽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금액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통상임금 산정지침이라는 법규에 의해서 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각종 수당 지급이 정기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정확한 비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검색을 통해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의미하는 통상임금을 쉽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금액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통상임금 산정지침이라는 법규에 의해서 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각종 수당 지급이 정기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정확한 비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검색을 통해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연장근로수당 얘기를 계속하면 이처럼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만 19세 이상 성인 근로자 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회사 내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주일 12시간 한도로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단, 40시간을 초과하게 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최저시급 기준) 9160원+(9160원의 50%=4,850)=13,740례) 시급 9,160원 근로자 10시간 근무한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시간은 기본시급 임금을 받게 되고 이후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10시간 근무하고 받게 되는 총 임금은 (9160원X8시간) + (9160원X1.5X시간) = 100,760원이 되겠네요.

연장근로수당 얘기를 계속하면 이처럼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만 19세 이상 성인 근로자 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회사 내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주일 12시간 한도로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단, 40시간을 초과하게 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최저시급 기준) 9160원+(9160원의 50%=4,850)=13,740례) 시급 9,160원 근로자 10시간 근무한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시간은 기본시급 임금을 받게 되고 이후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10시간 근무하고 받게 되는 총 임금은 (9160원X8시간) + (9160원X1.5X시간) = 100,760원이 되겠네요.

회사에서 ‘우리 그냥 출근하세요~’ 얘기 나올 때 수당 지급 여부를 꼭 챙겨 넣어야겠죠?

야간 근로 수당

와쿠이 마사시, 픽사베이

야간수당 역시 앞서 소개한 56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저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한 경우(9160원X2시간) +(91,60원X1.5X6시간) = 100,760원처럼 야간으로 정의하는 시간대를 잘 체크해서 정확한 수당 지급을 받아야겠네요.

이러한 수당은 지급하는 측과 받는 측이 서로 의견 충돌이나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과 관련해 규모나 시기에 따라 다르고 적용 시기 역시 달라 복잡했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사업장은 모두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인데요. 정부에서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진행될지 기약은 없는데요. 하루빨리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희망하며 그동안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인데요. 정부에서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진행될지 기약은 없는데요. 하루빨리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희망하며 그동안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